전문가 "주식·부동산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면 증여로 봐야"
조 예비후보 "세법에 특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해명
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한 기업의 주식 21억 원어치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광주=나윤상 기자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예비후보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시절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한 기업의 주식 21억 원어치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은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팩트> 15일자 보도 <[단독] 조인철 민주당 예비후보, 광주시 부시장 재직 시 대규모 주식 투자 '잡음'> 참조)
세무회계사 대표 A 씨는 16일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면 대법원 판례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탈세가 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퇴임 전인 2022년 3월 재산 신고에서 2021년 7월 9일 법인을 설립한 글로벌아이디씨의 비상장 주식 6만 2500주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 액면가 1주당 500원을 3만 3600원에 취득하면서 20억 원을 투자했다.
이에 대해 조 예비후보는 "2001년경 매입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현대아파트는 약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소유하게 됐고 이자와 원리금은 공무원 급여로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 처가 한의원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변제했다"며 "명의만 제 앞으로 돼 있었지 실제 소유권은 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부간 부동산이나 주식 소유에 대한 명의자는 누가 하더라도 세법에 적용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증여나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세무회계사 A 대표는 "그런 특례 조항이나 관련된 법은 존재하지 않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며 "부동산이 배우자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5월 21일 액셀러레이터 전문기업 창업투자사인 엑센트리벤처스(엑센트리)와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0여 차례 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 예비후보와 인연을 맺은 엑센트리는 업무협약 체결 후 닷새 만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광주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엑센트리로켓단'을 발족해 12기까지 엑센트리로켓단 참여 기업을 모집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엑센트리 이사회 의장인 윤모 씨는 4차 산업, AI 관련 전문기업인 글로벌아이디씨의 대표이며 엑센트리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OO길 OO'로 동일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인크루트 채용 정보에 공시된 엑센트리의 기업 정보./인크루트 홈페이지 캡처 |
엑센트리는 2018년 법인 설립 이후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0년에는 자본금 9억 1925만 원, 매출액 9636만 원, 순이익은 -10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자본금이 40억 원을 더한 49억 원으로 늘었고, 매출액도 14억 원이 껑충 뛰며 순이익이 3억 원 발생했다. 조 예비후보가 글로벌아이디씨에 20억 원을 투자한 시기는 2021~20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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