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 때문에' 새마을금고 턴 40대 강도…징역 3년 6월 
입력: 2024.02.16 10:39 / 수정: 2024.02.16 10:39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강취한 40대 강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현금 2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미리 준비한 둔 승용차로 도주했으나 대구 동구 파계사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도박채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획적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병든 어머니가 홀로 계시다"며 "두번 다시 돈에 욕심 내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금융기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취금 대부분이 반환되고 A씨가 취득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 불가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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