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2차 모집
입력: 2024.02.16 10:23 / 수정: 2024.02.16 10:23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당초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 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의정부시 청년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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