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연령 현실화…현금 10만 원 지급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에 대한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자진반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사업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개정한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이날 공포,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 1만 3221명에게 총 14억 9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5~69세 면허 반납률은 2022년 기준 전체 반납자의 5.9%(80세 이상 41.2%, 75~79세 29.8%, 70~74세 22.8%)에 머물며 실효성이 높지 않아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였다.
조례에 맞춰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원했던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지원에 따라 현금 지급으로 대체된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행을 앞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연령 상향 조정은 사회활동이 왕성한 65~69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70세 이상으로 상향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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