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임 시장 등에 배상책임 판단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 등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과 관련,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용인시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사업 추진 당시 용인시장은 물론 수요 예측에 실패한 용역기관과 용역사 소속 연구원도 예산낭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현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예고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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