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징계수위 결정…금융위 최종 의결 남아
입력: 2024.02.15 16:08 / 수정: 2024.02.15 16:08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해 징계수위를 결정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과정만 남았다.

앞서 7일 금감원은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에서 제재심 결과가 ‘기관경고’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라서 시중은행 전환 신청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조치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의 직원 114명이 고객동의 없이 1661건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영업점에서 작성한 A 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또한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도 차단하고 지난해 6월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금융당국에 보고 절차도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은행은 제재심이 열린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하고 이름을 ‘iM뱅크’로 바꿔 ‘전국의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 하이브리드 뱅크’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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