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대게 불법포획 어선원 5명 현행범 체포
입력: 2024.02.15 14:50 / 수정: 2024.02.15 14:50

대게암컷 7600여 마리, 어린대게 600마리 불법포획

15일 어선 A호(7t급)가 불법포획, 유통하려한 대게암컷./포항해경
15일 어선 A호(7t급)가 불법포획, 유통하려한 대게암컷./포항해경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포항해양경찰서가 동해안 어민들의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의 고갈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포획을 한 어선원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게암컷을 전문적으로 포획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들이 이날 새벽 어선 A호(7t급)가 대게암컷 7600여 마리를 포획한 후 탑차로 적재하는 현장을 급습해 선원 및 운반책 5명을 검거했다.

지난 8일 어선 B호(7t급)를 검문 검색해 불법포획된 어린대게의 체장을 측정하고 있다./포항해경
지난 8일 어선 B호(7t급)를 검문 검색해 불법포획된 어린대게의 체장을 측정하고 있다./포항해경

또 지난 8일 형사2계가 어린대게(9cm 미만) 600마리를 포획해 항구로 입항하는 어선 B호(7t급)를 해상에서부터 추적, 검문 검색해 특정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전량 해상 방류했다.

김지한 서장은, "대게암컷은 대게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 역량을 발휘,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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