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아내 살해 후 아내 친구까지 살해 시도 60대…항소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4.02.15 14:49 / 수정: 2024.02.15 14:49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동석한 아내의 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7월 재혼한 A 씨와 B(49·여) 씨는 지난해 6월 7일 B 씨가 버스 기사와 웃으며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평소에도 잦은 싸움과 가정폭력을 겪어온 B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B 씨는 자신의 친구 C(50·여) 씨에게 이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경북 경주의 주거지에서 모여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격분한 A 씨가 흉기 2개를 들고 B 씨에게 휘두르고 말리는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다발성 경흉부 자창을 원인으로 숨지고, C 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폭력 성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1년 11월에도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느꼈을 고통과 유적이 평생 짊어져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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