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 출석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 어려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 시절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되레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가 현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A 씨는 검찰에서 현 씨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씨 측은 기소 이후에도 줄곧 현 씨가 A 씨를 매수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폭로 글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A 씨는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씨의 폭로 글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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