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수입 냉동멸치 음식점 판매" 제주 유통업체 검찰 송치
입력: 2024.02.15 13:48 / 수정: 2024.02.15 13:48

멕시코산 비식용 냉동멸치 28t(7460만원 상당)…일반음식점 등 8곳에 판매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수입한 뒤 식용으로 속여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제주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비식용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수입한 뒤 식용으로 속여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제주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에 판매한 제주지역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께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한 뒤, 이를 식용 멸치로 둔갑시켜 제주시내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이같은 행위는 1년 6개월동안 이뤄졌으며 B사로부터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28.6t)에 해당하며, 이 중 1865박스(28t)·7460만원 상당을 도내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개인소비자 등 8곳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한 음식점에는 즉시 반품 및 폐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A씨의 업체에 보관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는 사료용 판매를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 항목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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