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시 사전신고제 운영
입력: 2024.02.15 13:53 / 수정: 2024.02.15 13:53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 해제에 따른 조치

제주도는 지난 5일 타지역 이분도체육(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 반입 해제 조치에 따라 반입 차량에 대한 사전신고제 운영을 추진한다./더팩트DB
제주도는 지난 5일 타지역 이분도체육(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 반입 해제 조치에 따라 반입 차량에 대한 사전신고제 운영을 추진한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타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 반입 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타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역 내 양돈업계 보호 차원에서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하고, 포장육 형태로의 반입만 허용해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 상 규정된 반입 금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일 때만 가능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 5일 반입 금지는 전면 해제됐다.

해제 조치를 두고 도내 양돈업체들은 가축전염병 무방비 노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도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 한해서만 반입을 허용하므로 이분도체나 포장육 형태로 반입하는 것은 방역상 차이가 미미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주항만의 차단 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이분도체 지육 반입 차량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 및 축산 차량에 준하는 차량 외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반출입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 누리집 공개, 원산지 위반 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때까지 반입 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분도체육 반입 시 방역 요령 변경 고시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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