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19일부터 임시회...조례안 등 23건 심사
입력: 2024.02.15 11:24 / 수정: 2024.02.15 11:24
아산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 아산시의회
아산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모습. / 아산시의회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제24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한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비롯해 2024년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보고, 2024년 행정사무감가 계획서 작성, 23건의 조례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16건, 시장제출 7건 등이다.

의원발의 조례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도 논의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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