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시 인센티브 지원
입력: 2024.02.15 09:17 / 수정: 2024.02.15 09:17

퇴직 근로자 2년 이상 재고용·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30만원

인천시청./더팩트DB
인천시청./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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