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세 소상공인에 무담보·저금리 최대 5000만 원 융자
입력: 2024.02.14 18:43 / 수정: 2024.02.14 18:43

보증수수료·이자 일부도 지원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10억여 원을 무담보·저금리로 보증·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면 신청이 불가하다.

이 기준 등을 충족하면 창업·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다.

시는 보증 수수료와 연 3% 범위 내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대출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 등 7곳에서 가능하고 금리는 기관별로 다르다.

시는 혁신·스마트 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보증 규모는 같지만 수수료 지원기간이 5년으로 길다.

대상은 용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혁신·스마트 기술을 도입했거나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다.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 업체가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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