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하동군 |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이며 보행상 장애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따른다.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관내·외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이용자는 관내 이용이 원칙이고 관외 이용 시에는 병원 방문 목적에만 최대 2시간 차량이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 및 대기 후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단, 보행상 중증 장애인 외에는 타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 신청 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