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 다음달 13일까지 사용 신청 접수
입력: 2024.02.14 16:49 / 수정: 2024.02.14 16:49
함양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함양군
함양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경남 함양군은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사용 신청을 다음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1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공동상표 사용이 승인된다.

공동상표 승인 생산자는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며 로컬푸드 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에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은 지리산의 청정함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숲 상림, 선비문화와 오랜 역사, 시민과의 소통과ㅡ 세대 간의 공감, 미래 농업과 문화관광을 더해 ‘더 달라지는 함양, 더 나아가는 함양, 더함양’을 표현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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