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배모 씨, 항소심도 유죄…김혜경 곧 기소 전망(종합)
입력: 2024.02.14 16:13 / 수정: 2024.02.14 16:13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원심 판결 정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 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과 경기도지사(2010~2021) 재임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자 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를 배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날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배 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만일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공범으로서 공소시효를 유지해온 김 씨의 시효 역시 만료된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별개로 배 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의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김 씨 역시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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