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 씨 항소심도 집행유예…김혜경 곧 기소
입력: 2024.02.14 15:13 / 수정: 2024.02.14 15:13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 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과 경기도지사(2010~2021) 재임 당시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는 최측근이자 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씨를 배 씨의 공범으로 보고 조만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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