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4.02.14 15:04 / 수정: 2024.02.14 15:04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청년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 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이 밖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2인 가구 기준 소득 368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은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임대주택(LH, GH)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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