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24.02.14 14:17 / 수정: 2024.02.14 14:17

관리기본계획 개정 통해 산단 입주 자격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

새만금개발청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이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새만금 산단 입주 자격을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 생산에 필요한 인조흑연 제조업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인조흑연 제조업은 시멘트‧아스콘 제조 등 유해 업종으로 취급해 일률적으로 산단 내 입주가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우려가 낮은 인조흑연 제조 업종의 입주를 허용해 기업의 입주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신속한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심사위원회 의결 및 투자협약, 입주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공공기관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 절차를 생략해 입주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 맞춤형 생산 공간으로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없도록 국가산단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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