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난해 도세 1698억 비과세·감면
입력: 2024.02.14 10:41 / 수정: 2024.02.14 10:41

'출산 양육 지원 감면'·'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등 신설 

전북도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해 2023년 도세 1698억 원을 비과세·감면했다.
전북도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해 2023년 도세 1698억 원을 비과세·감면했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도가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운영해 2023년 도세 1698억 원을 비과세·감면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비과세 및 감면 유형은 △산업단지 및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활동 지원(433억 원) △차량 비과세·감면(442억 원) △무주택자·출산·양육 등 서민생활 지원(251억 원) △농지취득 및 영농자금 지원(207억 원)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244억 원) △신탁재산·종교단체 비과세(57억 원) 및 주거환경정비사업(64억 원) 등이다.

사례를 보면 지점 신설 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A 업체는 사업 확장으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자 2023년 신설된 '인구감소 지역 감면(100%)'으로 취득세 1억 원을 감면받았으며, B 업체는 '기업 인적 분할 감면(75%)'으로 취득세 118억 원, C 업체는 '산업단지 내 사업용 건축물 신축 감면(75%)'으로 취득세 3억 원을 감면받았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확대로 소득 기준 폐지 및 주택가액 기준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도내 약 6500명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 총 107억 원을 감면받았다.

올해부터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 감면'과 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감면'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됐다.

출산·양육 지원 감면 대상자는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이며,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감면, 초과하면 500만 원까지 면제되고 초과분만 납부하면 된다.

도는 도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지방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세 50% 감면율에 더해 최대 25%에서 50%를 추가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5년간 50%)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감면 홍보와 국내 복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율을 최대한 적용해 도내 출산·양육 가구와 복귀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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