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난 집행유예" 34억 편취 후 2차 가해 40대 부부 최후…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24.02.14 10:15 / 수정: 2024.02.14 10:19

고수익 미끼 투자 사기 행각·호화생활 영위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동료 교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사업 투자 사기로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 공무직원 A(43·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 B(4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직원 A 씨와 전 기간제 교사 B 씨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 씨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사업 투자 명목으로 동료 교직원 6명에게 3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과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아내는 제 말을 믿고 행동한 죄 밖에 없으며 모든 죄는 저에게 있는 점을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은 집행유예를 받을거라며 2차 가해까지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투자가 아닌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금 19억여원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회복 노력을 하는 등 원심 판단 이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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