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 이례적 수색
입력: 2024.02.14 10:00 / 수정: 2024.02.14 12:57

김보미 의장 "명백한 과잉수사로, 사과와 해명해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더팩트DB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더팩트DB

[더팩트 ㅣ 강진=이종행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는 최근 전남도 감사관실이 설 연휴 직전 실시한 김보미 군의회 의장 관용차 수색과 관련, '과잉 수색'을 주장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강진군의회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 2명은 지난 7일 오후 4시쯤 김 의장 관용차 운전원이 한라봉 상자와 선물용 도자기 등 택배를 싣는 모습을 목격한 뒤 해당 관용차를 상대로 수색을 진행했다.

운전원는 관용차라고 항의하면서 택배 이외의 물품은 김 의장 개인 소유의 물품이라고 항의했지만 감사관들은 임의로 사진을 찍은 뒤 개인 물품의 구매처까지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관용차 수색 종료 직후 군청 감사실로 불려가 택배 입수 등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게 운전원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전남도 감사관의 관용차 수색이 '과잉 수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물용 도자기는 사비로 구입한 개인물품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 감사규칙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전남도지사의 감사 대상 기관은 '도내 시·군의 본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은 전남도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전남도는 현행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과 전남도 감사 규칙 상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감찰 규정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지만 행안부가 지방의회도 감사·감찰 대상이라고 과거 유권해석을 했다는 입장이다.

지방의원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안 되며 공직기강 특별 점검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김보미 군의회 의장은 "한라봉은 내 동의 없이 택배로 발송된 물건으로 사건 당일, 발송인에게 반납 조치한 뒤 반납 확인증을 수령했다"며 "도자기 등 개인물품에 대한 구매 업체와의 계약 내역을 요청한 것도 감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한 감사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도자기 구매 업체는 내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다. 아무런 위법 정황이 없는데도 계약 내역 제출을 요청한 것은 별건 감사이자, 감사 권한 없는 감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특히 "'군의회가 금품 수수와 관련한 범죄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는데, 전남도 감사관실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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