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설시장 내 무단점유 점포 행정대집행 예고
입력: 2024.02.13 16:21 / 수정: 2024.02.13 16:21

15일부터 19일까지…25개소 대상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청 전경.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이 공설시장 내 창고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 15일부터 1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말까지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시장 등 5개 공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실제 영업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법 점포가 확인돼 진행하는 것이다.

합천군은 지난달 29일 31명(37개소 점포)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9명(12개소)이 자진 정리함으로써 철거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최종 22명(25개소, 삼가시장, 초계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다.

군은 지난해 공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해 시장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사용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점포 인도 요청 공문을 통해 지난달 10일까지 점포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요청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를 안내했다.

공설시장 내 점포가 창고로 오랜 기간 사용됨에 따라 시장 침체 및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군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리된 점포에 대해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고를 통해 사용 허가 할 예정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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