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초의회 입법 컨설팅...전국 광역의회 최초
입력: 2024.02.13 15:30 / 수정: 2024.02.13 15:30

염종현 의장 "시·군 역량 강화 도울 것"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7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가 기초의회 입법 지원에 나선다.

시·군의회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 최초다.

도의회는 입법전문 인력이 부족한 시·군의회의 자치법규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시·군의회가 제·개정하는 자치 법규안의 △상위법령 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여부 등을 검토해 제공한다.

시·군의회가 입안 및 심사 단계에서 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한다.

도의회는 4월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컨설팅을 통해 시·군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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