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횡포에 우는 가맹점주 '눈물' 닦았다…5년 간 444건 조정
입력: 2024.02.13 13:14 / 수정: 2024.02.13 13:14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출범 이후 분쟁 444건을 조정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은 88%에 달했다.

협의회는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가 그해 구성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년간 모두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하면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켰다.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셈이다.

신청 건수를 연도별 보면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지난해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조정신청 사유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 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분쟁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을 협의회가 조정했다.

법적 소송 등으로 처리했을 때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건당 3500만 원가량을 절감한 것이다.

분쟁 조정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도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분쟁 조정 등과 관련한 상담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출범 6년 차를 맞아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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