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8월부터 기술 탈취 시 최대 5배 배상"
입력: 2024.02.13 11:00 / 수정: 2024.02.13 11:00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기술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의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기술 거래 과정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사건 발생 시 입증이 쉽지 않고,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이 실시한 연구 결과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829만 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7억 원(1997~2016년)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해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출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 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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