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마크 현장 검증 모습./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이미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한 검증도 깐깐해진다.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G마크 농수산물 완제품 확인, 청문 신설, 인증 효력 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등을 재정비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생산물(완제품)을 수확하는 시기에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생산 및 판매실적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실적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도농수산진흥원은 인증 과정에 생산물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또 G마크 경영체가 위법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조사나 제품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에 유해한 균이 발견되면 즉시 그 효력을 정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인증 및 연장 신청은 연 4차례,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수확·생산 시기에 맞춰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현장 조사에는 소비자단체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소비자 시각을 통해 꼼꼼하게 검증, G마크 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이번 1분기 현장 조사는 29일 진행된다.
도와 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제조, 가공, 전통식품 가운데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G마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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