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차장 개방하면 시설비 최대 4400만 원 지원
입력: 2024.02.12 14:04 / 수정: 2024.02.12 14:04
주차장을 주민에 개방하고 시설비를 받은 용인시의 한 민간 주차장./용인시
주차장을 주민에 개방하고 시설비를 받은 용인시의 한 민간 주차장./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종교시설과 상가 등에 폐쇄회로(CC)TV와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개방 주차장 1면당 48만 원씩, 1곳당 최대 4400만 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주차장 소유주가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 10% 의무도 없앴다.

신청하려면 용인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시 교통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과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검토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통해 종교시설과 상가 13곳의 주차장 608면을 개방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의 주차공간을 활용,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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