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낡은 주택 신축 가능…경기도, 주민불편 해소건의 시행령 반영
입력: 2024.02.12 11:45 / 수정: 2024.02.12 11:45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낡은 주택을 다시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축 때는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힐 수도 있다.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바닥 면적 5㎡ 이하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정화조를 매설하는 것은 안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린 집단 취락 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도 확대했고,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 주차장도 허용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신축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이 때문에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이더라도 수리해 쓰거나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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