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이어지는 갈등'…대구서 이슬람 사원 건립·장송곡 집회 계속
입력: 2024.02.11 16:04 / 수정: 2024.02.11 16:04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 이후 이번엔 건축법 위반 문제
법원, 대구 서구가 낸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부분 인용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픽사베이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과 서구의 장송곡 집회 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을 살펴봤다.

◇아직 현재 진형형인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갈등

지난 2021년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시작으로 본격적이 갈등이 대두되며, 돼지머리와 공사 방해 등 각종 갈등이 이어졌다.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행정재판부터 형사재판을 모아봤다.

지난 2020년 9월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7명은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4개 필지의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한 후 북구청에 지상 2층 규모 이슬람 사원(연면적 245.14㎡) 건축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사원 건립을 반대하자 북구청은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건축주 7명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행정 소송 결과 이후에도 공사를 두고 이슬람 사원 건립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은 이어졌다.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측은 이슬람교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머리 등을 건설 현장 맞은 편 집 입구에 가져다 놓고 돼지고기 파티를 여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달 1월 19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건설 현장 입구 골목에 식물성 기름을 뿌린 70대·80대 주민 2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면서 돼지머리를 전시해놨다 / 대구 = 김채은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면서 돼지머리를 전시해놨다 / 대구 = 김채은 기자

지난 2022년 10월 16일 오후 9시 45분쯤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한 도로에서 '이슬람 사원 설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50대 대현동 주민의 왼쪽 팔을 잡고 밀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유학생이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하며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50대·60대 주민 2명도 재판에 넘겨져 3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오는 4월 4번째 공판이 열린다.

이슬람 사원 공사와 관련한 사건 중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누리꾼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 인부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현재 이슬람 사원은 부실시공이 발각돼 공사가 다시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슬람 사원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공사는 이슬람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윗부분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와 다르게 상당 부분 빠진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감리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자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 서구청 앞에 차량과 피켓을 가져다 두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대구 서구청 앞에 차량과 피켓을 가져다 두고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 대구 서구 장송곡 집회 일부 인용, 계속되는 집회

대구 서구의 경우 구청 인근에서 3년간 지속되는 장송곡 시위로 서구와 집회자 사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구 서구 평리동 철거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자신들의 주택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됐으나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구청 앞에서 장송곡·투쟁가를 틀어 놓고 시위를 시작했다. 3년간 이어진 시위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500여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서구는 지난 2022년 철거민 중 집회 신고를 낸 2명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고법은 대구 서구가 구청 앞 집회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집회 장소를 구청 외벽과 진입로에서 50m 떨어진 곳으로 한정하고 7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금지했다. 그러나 장송곡 금지와 가처분을 따르지 않을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간접강제'는 기각했다.

집회자 2명은 서구청 앞 50m 밖에서는 집회를 할 장소가 전혀 없다며 지난달 3일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가 같은 달 23일 재항고를 취소했다. 서구는 지난달 15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해둔 상태다.

현재도 장송곡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간접강제 조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강제성이 약해 집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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