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운영하는 음식점서 학부모들과 회식 갖고 비용 떠넘겨
훈련 또는 대회 중 욕설·모욕적 발언 ‘아동폭력법’ 위반 혐의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학교 농구부 코치진의 잇따른 비행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광주시교육청 |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중학교 농구부 코치진의 잇따른 비행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는 해당 중학교를 상대로 사실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1차 사전 조사에 이어 전지훈련에서 복귀하면 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코치와 학생들을 상대로 2차 사실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학교 농구부 코치 A 씨는 지난해 10회에 걸쳐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광주 동구 무등로)에서 학부모들과 회식을 갖고 비용을 지불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회식 비용은 회당 대략 30만~7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음식점은 4인 기준 한 상 차림 비용이 12만 원이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고급식당이다.
또한 코치 A 씨는 타 학교와 경기 도중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플레이하는 선수들에게는 "야 XXXX야 너 때문에 실점했다"고 욕설을 하거나 "그 따위로 할거면 운동 그만 둬" 등 모욕적인 발언으로 학생들을 학대한 의혹도 받는다. 훈련 중에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거침없이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 등에 대한 사실은 1차 조사에서 일부 확인됐다"며 "2차 사실확인을 거쳐 향후 계획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학교 전 농구부 감독은 약 2년 전 농구부 학생의 어머니 C 씨를 저녁 식사 자리에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고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한 이유로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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