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자, 목격자 행사하다 '덜미'
입력: 2024.02.10 17:48 / 수정: 2024.02.10 17:48

경찰, 30대 음주운전자 A 씨 입건
"A씨, 병원치료 후 조사할 예정"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3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남윤호 기자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3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 행세를 한 30대 남성 A씨가 입건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9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후 주변에 있다가 현장 인근에 머물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며 "지금은 A 씨가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병원에 후송된 상태다. 추후 관련 혐의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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