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의회 ‘요지경’...성희롱 등 의원직 제명·박탈에 연봉 인상 움직임도
입력: 2024.02.10 11:46 / 수정: 2024.02.10 11:46

오산시의회 후순위 비례 없어 기형적 구조 연출
경기도의회 청렴도 꼴찌에도 의정비 인상 추진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본회의 모습./용인시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지방의회가 새해 벽두부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되고 비위 혐의로 직을 잃는 의원이 나오는가 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10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이 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지난 6일 제명됐다. 시의원 32명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31명이 표결에 나서 24명이 찬성했다.

용인시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A씨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A씨는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고, 용인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오산시의회는 비례대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 법적 최소 정수(7명)에 1명이 미달하는 사태를 연출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미섭(비례) 부의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 전 부의장 후순위를 지명하지 않아 승계할 후보자가 없다는 것이다.

정당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해 오산시의회는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무려 2년6개 월여를 6명으로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제23조2항)은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기준에서 기초의회 최소인원을 지역구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2022년 2월에도 같은 사태를 초래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 비례대표이던 한은경 전 시의원이 지역위원회와의 갈등으로 탈당했는데, 후 순위 후보자가 없어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경기도의회

지방의회의 맏형 경기도의회는 경기침체 속에서 의정비 인상에 나서 도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 5일 의결했고 도의회는 이달 중순 임시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째다.

확정되면 경기도의원의 연봉은 월정수당을 합해 7411만 원이 된다. 현행 6727만 원과 비교하면 10.1% 오르는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도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2년 연속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가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같은 해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진행한 공청회에서 이명대 전 경기도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은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선출직 의원이 현실화 명분을 내세우기엔 스스로 부끄럽고 민망한 처사"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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