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는 대구·경북 판결] 재판에 넘겨진 현역 단체장·의원 결과는
입력: 2024.02.09 15:20 / 수정: 2024.02.09 15:20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살펴봤다./픽사베이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살펴봤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지난 1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지역 현역 단체장과 의원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살펴봤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한다.

◆ 당선 무효형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지역 유지와 언론인, 경찰공무원 등 선거구민 1800여 명에게 66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 시장 모두 항소한 상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박 시장이 항소한 상태다.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 한 돈으로 제작된 열쇠와 귀금속을 각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고 마스크를 10회에 걸쳐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구민들에게 총 240여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강만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성주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민 등에게 수건 1000장을 돌린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원석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경북 울진군)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원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

이태훈 대구달서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20만 원을 건네거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선거공보물 용도로 애완견을 안고 촬영을 한 뒤 애완견 모델료 30만 원을 다른 사람이 견주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나이와 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며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김정희 울진군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됐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는 경력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북선관위로부터 허위 경력 기재로 고발당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 씨(63)를 통해 건설업자 B 씨(54)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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