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낡은 경유 통학차량 LPG로 교체하면 대당 500만 원 보조
입력: 2024.02.09 09:47 / 수정: 2024.02.09 09:47
LPG 어린이 통학차량 이미지./경기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이미지./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낡은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에게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16억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대상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이다.

326대 분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접수는 이달 중순부터 차량 등록지 시·군에서 가능하나, 일정은 각각 달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연내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 차량의 등록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3315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최대 300만~800만 원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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