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농담조'가 통했나"…홍남표 창원시장 무죄 선고에 검찰 즉각 항소
입력: 2024.02.08 18:39 / 수정: 2024.02.08 18:39

검찰 "재판부의 논리라면 각서 없는 프러포즈는 결혼 제안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8일 "범죄사실의 요지는 홍 시장과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인 최모 씨가 공모해 2022년 4월 5일 식당에서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피고인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 캠프에 합류하는 조건으로 'A 씨 측 사람 20명 수용과 경제특보 자리 보장, 열심히 하면 그 이상(부시장)도 가능하다'며 공사의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였다.

이에 검찰은 "법원은 A 씨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당시 홍 후보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은 홍 시장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최 씨와 함께 A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최 씨가 A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홍 시장과 최 씨가 공모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이 후보자의 동의나 묵시적 승낙 없이 위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이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최 씨가 독단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홍 시장이 최 씨의 경제특보 자리 제안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하면서도 홍 시장이 최 씨와 공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는 결국 최 씨가 A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고, 그 제안의 일시와 장소에 홍 시장이 동석했으며, 그 장소에서 최 씨가 자리를 제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지한 제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이었다'는 이유로 홍 시장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주장대로라면 남녀가 결혼하기 전 단순히 밥을 먹으면서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러포즈를 하면 진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호텔 객실을 빌려 값 비싼 선물을 준비하고 각서를 써서 프러포즈를 해야 결혼을 제안한 것이 된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판의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정치 신인이어서 그 논리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일반인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원심 판결의 위법·부당한 점을 즉각 항소해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최 씨에게 징역 6월, 고발인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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