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7㎢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전체 면적의 21.5%
입력: 2024.02.08 15:15 / 수정: 2024.02.08 15:15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용인시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비시가화용지 127㎢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시 전체 면적 591㎢ 의 21.5%에 이르는 규모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장관리구역 지정계획안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관리구역 지정은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서 성장관리지역의 도로계획 선을 기존 6~8m에서 8m로 확대해 보행 공간과 차량 소통을 수월하게 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도로 폭과 건축물 배치 형태, 완충녹지·조경 면적 등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도 담았다.

시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한 27.72㎢도 해제하지 않고 이번 고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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