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은행 부지점장 포함된 '작업대출' 일당 기소
입력: 2024.02.08 14:44 / 수정: 2024.02.08 14:44

은행 부지점장 A씨, 대출 대가로 3400만원 받아 챙겨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액대출을 실행한 은행 부지점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DB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액대출을 실행한 은행 부지점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허위로 조작한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액대출을 실행한 일명 '작업대출' 범행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대형 시중은행 진주지역 모 지점의 부지점장인 A(5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작업대출 일당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출자의 소득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허위로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담보물 평가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총 65차례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 공문서를 조작하고, 담보물 평가액 상향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 및 임야를 저렴하게 사들인 뒤 2~5배 가량 부풀려 명의 대여자들에게 고가로 되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고액 대출을 받는 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작업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3400만원의 돈을 챙겼으며, 공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 수수료로 가장해 1억 71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대부분의 금액은 대출작업자들이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해 이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부실을 은폐하면서 약 1년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작업대출 범행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은행 내부자를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작업대출의 실상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부당대출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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