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월부터 자전거 상해 사고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입력: 2024.02.08 14:00 / 수정: 2024.02.08 14:00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 통합 운영

충남 천안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한다.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한다. / 천안시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한다.

통합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장례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를 포함한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이다. 다만 질병, 노환 교통사고, 전염병, 비급여 항목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3월부터는 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통합 운영돼, 그동안 지원 조건이 달라 보장에서 제외됐던 자전거 상해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는 3월부터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병원진단을 받아야만 지원됐던 자전거 상해사고를 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재난·재해 예방시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해 3월 15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총 1384건, 10억 5700만 원의 보험금이 천안시민에게 지급됐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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