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4.02.08 11:54 / 수정: 2024.02.08 11:54

재판부 "홍 시장,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 사실 입증하기 어려워"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 이진석 판사)는 8일 홍남표 시장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날 홍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고발한 B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에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 씨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의 고발 이후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총 19번의 공판이 열릴 만큼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선거의 쟁점은 B 씨가 '후보가 되려는 자'인가 였다. 재판부는 "B 씨의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B 씨가 당시 당내 경선에 출마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입증될 만한 정황이 있고, 홍 시장은 B 씨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홍 시장이 A 씨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A 씨가 독자적으로 행한 일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아쉬운 점은 남아 있다. 그러나 창원 경제가 좋지 않다. 창원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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