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중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해야"'
입력: 2024.02.08 10:30 / 수정: 2024.02.08 10:30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홍보·교육 강화 요구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전남도의회

[더팩트 ㅣ 무안=이종행 기자]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최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홍보 강화 및 교육 지원을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주종섭 도의원은 "지난 3년간 유예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며 "전남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보활동에는 안전관리 장비나 전문가와의 상담 서비스,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과 자료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전남도가 기업과 함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주종섭 의원은 전남도가 체계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 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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