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광주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입력: 2024.02.08 10:19 / 수정: 2024.02.08 10:19

탈당 전력 컷오프 감점 요인에 '2021년 미감점 적용 대사면 원칙 확인했다'는 허위 사실

광주시선관위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더팩트DB
광주시선관위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더팩트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정진욱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8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더팩트>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두 번 탈당 전력 정진욱…시민들 "이낙연 탈당에 비판 자격 있나?"' 제목의 기사에서 정 예비후보가 언급한 "탈당 이력에 대해 2021년 당의 대사면이 적용되어 이번 총선에서 감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 해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정 예비후보가 <더팩트> 보도에서 해명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 예비후보는 대사면이 적용돼 감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해명했을 뿐 '확인했다'라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광주시선관위는 <더팩트>에 취재 당시 정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을 확인하고 녹취파일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탈당 이력이 있는 출마자들은 경선에서 25% 감점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제22대 총선 출마자 가운데 탈당 경력이 있는 16명에 대해 향후 공천 심사에서 탈당 경력에 대한 감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을 정진욱 예비후보도 감점 적용을 받지 않는 16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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