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4.02.07 17:12 / 수정: 2024.02.07 17:12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 필요하다고 판단"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스타그램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인스타그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 일정 기간 선고를 미뤄 유예 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주는 판결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해당 발언 내용은 주 씨 부부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확보한 것이다.

곽 판사는 "피해 아동은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CCTV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일반 초등학교 교실과는 달리 해당 학급은 CCTV가 없어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나 '너 싫다'고 표현한 것은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발언"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피고가 미필적으로나마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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