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권익보호 협력
입력: 2024.02.07 16:10 / 수정: 2024.02.07 16:10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7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7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도주식회사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경기소협)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경기도주식회사는 7일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소협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강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경기소협은 지난 2015년 설립돼 11개 단체, 8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협의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과 조영완 사업본부장, 손철옥 경기소협 회장, 박정희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은 "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더욱 많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철옥 경기소협 회장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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