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보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인천 검단 붕괴사고 과실
입력: 2024.02.07 14:06 / 수정: 2024.02.07 14:06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시스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 현장./뉴시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업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영업정치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보건설은 3월 한 달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대보건설에 대한 청문 등은 대표 건설사인 GS건설㈜을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경기도는 대보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대표사인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29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아파트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 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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