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나 '여성 26명 불법 촬영'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2.07 13:54 / 수정: 2024.02.07 13:54

징역 3년→2년…재판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성관계를 맺은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성관계를 맺은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성관계를 맺은 여성 26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합의했고, 이번에 나머지 피해자 7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면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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