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요금 동결…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입력: 2024.02.07 12:31 / 수정: 2024.02.07 12:31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도 요금 감면

남원시가 2024년도 하수도 요금을 2023년도 요율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남원시
남원시가 2024년도 하수도 요금을 2023년도 요율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남원시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원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7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2024년도 하수도 요금은 2023년도 요율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톤당 543원~997원, 일반용은 톤당 1172원~149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남원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수용가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만 남원시 환경사업소장은 "사실 상·하수도 생산 및 처리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기다"며 "어렵게 결정한 만큼 이번 결정으로 시민들의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