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
정읍경찰서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정읍경찰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정읍경찰서 별관 2층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상시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26일까지 80일간 운영되며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 및 처리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유지 체제를 유지한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곤 서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히며, 시민들에게는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그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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