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 진입장벽 대폭 완화...청년층 유입 기대
입력: 2024.02.06 16:24 / 수정: 2024.02.06 16:24

주민등록 거주 기한·운수업 종사 경력 기준 없애

성남시 콜택시./성남시
성남시 콜택시./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 고령화하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이 수월하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없애고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2022년 지자체 최초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 차고지와 쉼터를 조성하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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